2022년 3월 21일 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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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원고와 위 정□□는 동쪽에 위치한 같은 동 ○○의 ○와 같은 동 ○○의 ○○ 대지 사이의 현황도로에 접하여 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였고, 위 정□□의 대지 남쪽에 접한 같은 동 ○○의 ○○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조□□도 동쪽의 다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왔는데, 위 소외인들이 각기 그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현황도로의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위 현황도로가 다세대주택의 건축시 요구되는 도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19○○년경 피고에게 원고가 도로인 이 사건 토지 상에 담장과 가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, 이에 피고는 19○○. ○. ○. 위 담장이 약 21년 전에 설치된 것이고 가설물은 지하실 출입구의 차면용 시설로서 단속 제외대상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. 찬우박  
    구 건축법(1991. 5. 31.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5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(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)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, 그 가.목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을, 그 나.목은 건축허가시 시장(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각 들고 있고, 제30조는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. 다만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며, 또한 같은 법 시행령(1992. 5. 30.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64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 제6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폭은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텐가  
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,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('15.1.7) 등을 거쳐 마련한 “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”을 발표하였음 리피걸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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